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4. "종합지표"란 지자체장이 수립한 분야별·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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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지표"란 지자체장이 수립한 분야별·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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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지표"란 지자체장이 수립한 분야별·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지표를 말한다.
4. "종합지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분야별·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