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행교통 실태조사란? — 법령상 정의

보행교통 실태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보행교통 실태조사의 법령상 뜻

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