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안전성"이란 송전선로의 운영, 유지관리 중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및 그 주변의 인명 또는 자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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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성"이란 송전선로의 운영, 유지관리 중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및 그 주변의 인명 또는 자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성"이란 송전선로의 운영, 유지관리 중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및 그 주변의 인명 또는 자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1.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2.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3.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4. "성능평가지수"란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5. "성능평가등급"이란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6.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7. "평가기관"이란 법 제44조의9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6. "안전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차량,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6. "안전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차량,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