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1호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ㆍ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2호의 개선지표를 기초로 5년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종합지표"란 지자체장이 수립한 분야별ㆍ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지표를 말한다.5. "이동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보행통행 목적을 위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6. "안전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차량,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7. "쾌적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보행통행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쾌적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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