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보험업종사자"란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업종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업종사자"란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업종사자"란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보험업종사자"란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