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수사의뢰"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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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의뢰"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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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의뢰"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다. "수사의뢰"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