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알선‧광고 등 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광고 등 보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알선‧광고 등 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알선‧광고 등 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알선‧광고 등 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