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란「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5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보험사기 조사조사원조사전담부서인지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란「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5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 조사”란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와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조사원”이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부서(이하 “조사전담부서”라 한다)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
“알선‧광고 등 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뢰”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종사자”란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란「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5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