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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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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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