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지보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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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인지보고의 법령상 뜻

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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