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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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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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
다. "인지보고"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제1의2호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