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보험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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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