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2.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3.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7.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8. "운영자"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10.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11.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다만, 탱크로리는 최대보유량 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 "작성수준"이란 제11호의 물질별 최대보유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정한 수준으로써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12의1.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1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12의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13.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14.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15.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장외로 미치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16.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ㆍ폭발 또는 유출ㆍ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17.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18.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19.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20.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를 포함한다.21. "주민"이란 제20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산업시설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 및 산업시설 외에 정기적으로 출ㆍ퇴근하는 종사자를 말한다.22.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 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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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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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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