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의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의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의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12의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