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고대비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사고대비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사고대비물질의 법령상 뜻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