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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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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