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복수견적집행자"란 조달청 훈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복수견적집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복수견적집행자"란 조달청 훈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