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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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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