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최저견적금액(마감전)란? — 법령상 정의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의 법령상 뜻

11.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