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2. "조달업체"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복수견적집행자"란 조달청 훈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7. "복수견적서 제출자"란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8.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9.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0. "견적마감일시"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복수견적 제출마감일시를 말한다. 다만, 견적마감일시 직전에 새로운 견적제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를 말한다.11.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12.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13.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14. "시작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견적가격을 말한다.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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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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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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