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복수견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3.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