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8.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