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본인인증"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할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및 대체수단(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실제 본인인지를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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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인증"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할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및 대체수단(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실제 본인인지를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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