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해양조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인터넷상에 www.khoa.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2. "분임홈페이지"란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3. "본인인증"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할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및 대체수단(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실제 본인인지를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4. "현행화"란 홈페이지 내 콘텐츠를 최신 정보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정보서비스"란 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든 정보매체를 통하여 해양정보를 내ㆍ외부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웹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PC, 모바일기기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9.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0.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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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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