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정의건축법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마.「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사업시행자"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3."부동산개발사업 관리"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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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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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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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