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부서평가"란 관리과제 추진실적 및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실적(이하 ‘공통업무’라 한다) 등에 대해 부서별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서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부서평가"란 관리과제 추진실적 및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실적(이하 ‘공통업무’라 한다) 등에 대해 부서별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