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3.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4. "가중치"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업무량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부서별로 백분율로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5. "목표치"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6.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청장이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이하 ‘관리과제’라 한다)에 대해 조직이나 구성원이 업무 수행한 결과를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자체평가시행계획"이란 매년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평가계획을 말한다.8. "부서평가"란 관리과제 추진실적 및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실적(이하 ‘공통업무’라 한다) 등에 대해 부서별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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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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