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3조 (용어정의)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입 검역, 수산생물 방역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실"이란 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물질 등에 대하여 정성ㆍ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과 수산생물질병 진단 및 수산물의 원산지검정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분석기관"이란 분석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본원, 센터 및 지원을 말한다.3. "정밀검사"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4. "주요분석장비"란 정밀검사 업무에 활용하는 장비 중 관리ㆍ운용할 때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석장비로 취득가격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말한다. 다만,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라도 단순한 시험 전처리 및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자동세척기 등은 제외한다.5. "정도관리"란 분석업무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시험방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6.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이하 "LIMS"라 한다)이란 분석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보고, 보관 등의 분석실 데이터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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