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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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법령상 뜻

7.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지출의 명을 받고 채권자 등에게 계좌이체를 시행하는 회계공무원(이하 "분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지출의 명을 받고 채권자 등에게 계좌이체를 시행하는 회계공무원(이하 "분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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