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지출의 명을 받고 채권자 등에게 계좌이체를 시행하는 회계공무원(이하 "분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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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지출의 명을 받고 채권자 등에게 계좌이체를 시행하는 회계공무원(이하 "분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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