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선사용자금교부자금"이라 함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교부한 자금(이하 "교부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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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사용자금교부자금"이라 함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교부한 자금(이하 "교부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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