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선사용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 수납된 우정사업의 수입금 중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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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용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 수납된 우정사업의 수입금 중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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