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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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법령상 뜻

6.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우정사업 수입금을 국고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출납명령관에게 선사용자금을 교부하는 우정정보관리원 소속 회계공무원(이하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우정사업 수입금을 국고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출납명령관에게 선사용자금을 교부하는 우정정보관리원 소속 회계공무원(이하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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