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함은 재무관으로부터 계약·법령 등에 따른 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채권자 등에게 대가를 지출하는 회계공무원(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함은 재무관으로부터 계약·법령 등에 따른 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채권자 등에게 대가를 지출하는 회계공무원(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