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선사용자금수입금"이라 함은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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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사용자금수입금"이라 함은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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