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사용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 수납된 우정사업의 수입금 중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2. "선사용자금수입금"이라 함은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말한다.3. "선사용자금교부자금"이라 함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교부한 자금(이하 "교부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4. "선사용자금출납관서"라 함은 선사용자금을 사용하는 관서를 말한다.5.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함은 재무관으로부터 계약ㆍ법령 등에 따른 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채권자 등에게 대가를 지출하는 회계공무원(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6.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우정사업 수입금을 국고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출납명령관에게 선사용자금을 교부하는 우정정보관리원 소속 회계공무원(이하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7.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지출의 명을 받고 채권자 등에게 계좌이체를 시행하는 회계공무원(이하 "분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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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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