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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환경보호지역의 법령상 뜻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대표 출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