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불시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본부장이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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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시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본부장이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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