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관리검사관"이란 제1호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하여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관리검사팀"이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ㆍ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4. "불시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이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5. "특별검사"란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이 항공 사고 또는 검사결과의 조치 확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6. "항행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항행시설분야"란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에서 항행시설에 관한 설치, 검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를 말한다.8.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관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9.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검사관에게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각 항행시설의 검사기법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10.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검사관으로 자격이 부여된 이후에 소관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적용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11. 〈삭제〉12. 특별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검사관으로 자격이 부여된 이후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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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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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