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관리검사팀"(이하 "검사팀"이라 한다)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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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검사팀"(이하 "검사팀"이라 한다)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관리검사팀"(이하 "검사팀"이라 한다)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3. "관리검사팀"이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