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란 교수요원 또는 외래강사와 교육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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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란 교수요원 또는 외래강사와 교육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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