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전임교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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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비전임교수의 법령상 뜻
3. "비전임교수"라 함은 전임교수를 제외한 우정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비전임교수"라 함은 전임교수를 제외한 우정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다. "비전임교수"란 전임교수를 제외한 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