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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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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겸임교수의 법령상 뜻

6.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전임교원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전임교원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강의경연대회 입상자 등 우정인재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나. "겸임교수"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임명한 자를 말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겸임교수"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