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원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비전임교수요원으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가. 전임교수요원은 영 제22조 및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등 관계규정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말한다.나.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 등의 지도를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3.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4.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란 교수요원 또는 외래강사와 교육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5. "사이버교육"이란 유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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