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열처리 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C에서 507초, 65°C에서 42초, 70°C에서 3.5초, 73.9°C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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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처리 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C에서 507초, 65°C에서 42초, 70°C에서 3.5초, 73.9°C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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