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란 용기에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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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란 용기에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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