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를 말한다)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말한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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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를 말한다)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말한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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