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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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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