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건담당부서"라 함은 진행중인 사건, 즉 완결되기 전의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근무부서를 말한다.2. "보존담당부서"라 함은 사건담당부서로부터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다음 이를 보존 또는 폐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를 말한다.3. "사건의 완결"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가. 판결로 종료되는 사건 :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되는 사건 : 확정된 때다. 당사자의 취하(취하간주)로 종료되는 사건 : 취하(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조정으로 종료되는 사건 : 조서의 정본을 송달한 때마. 가압류ㆍ가처분명령으로 종료되는 사건 : 명령후 집행이 완료된 때 또는 집행기간이 경과한 때바. 배당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 배당의 실시(지급ㆍ공탁)가 완료된 때사.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신고 사건 : 공탁서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된 때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종국되는 사건 : 확정된 때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종국되는 사건 : 재판서의 고지절차가 완료된 때차. 그 밖의 사건 : 위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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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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