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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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