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4."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5."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서 이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신ㆍ수신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6."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7."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8."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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