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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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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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11.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증관리센터 또는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