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인력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란 국가데이터처가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2. "인력데이터베이스(이하 "인력 DB"라 한다)"란 인력 Pool을 컴퓨터 등에 의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심사ㆍ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국가데이터처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포함된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4.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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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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